|
甲소유 토지 일부가 이웃주민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위 토지가 확장되는 도로로 수용되는바, 이 경우 종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는 그 손실보상금이 다른 토지보다 적게 보상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전완수 변호사
도로의 평가방법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는 “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제1항 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 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사도’라면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으로 폐지된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에 관해 판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 줘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면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며, 이 부분에 이견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