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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불복 시 취소소송의 대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1년 05월 09일(월)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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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으므로 위 토지의 수용에 대해 다투려고 하는바, 어떠한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는 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손실의 보상, ③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④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관해 살펴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①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②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85조는 “①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 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토지수용법’(2003. 1. 1.부터 폐지됨)과는 달리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해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종전의 재결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재결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계속중인 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사건의 피고적격에 있어서는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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