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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2011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오르나요 ?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현행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각각 2.9% 만큼 인상하여 2011. 4월분부터 2012. 3월분 연금수령액까지 적용
국민연금익산지사 소병만 노후설계지원부장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받는 중에도 연금수령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2011년도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존 연금수급자에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연금액 조정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금액 조정방법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통계청에서 고시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2.9%입니다. 따라서 현행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은 각각 2.9% 만큼 인상됩니다. 금번 조정된 연금액은 2011. 4월분부터 2012. 3월분까지 반영되어 적용됩니다. 연금액 조정대상은 기존 연금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및 모든 연금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조정하며, 금번 조정으로 적용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기존 연220,870원에서 연222,270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자녀 및 부모는 연147,230원에서 연151,490원으로 상향조정 지급됩니다.
기타 행복노후설계센터 및 국민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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