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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시장 대법원 상고포기…시장직 유지
대법원 유·무죄 판단 심급구조 2심까지 유죄인정 상고 의미 불투명
1심 벌금 70만원·2심 무죄받는 최모 국장, 장모 전 계장은 상고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1년 04월 27일(수)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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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여 간 끌어온 법정다툼에서 벗어났다.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는 25일 이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 포기는 형량과 상관없이 유·무죄만을 판단하는 대법원 심급구조를 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원을 받고 항소심에서는 기각됐지만 두 곳 모두 이 시장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굳이 상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이 시장은 앞으로 원활한 시정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은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을 무죄로 선고하는 등 법원의 판단이 전혀 다르게 나와 결국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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