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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로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국민연금익산지사 노후설계지원부장 소병만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 매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국고보조의 지원대상은 ①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②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 ③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후에 농어업인이 된 자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09년 평균소득월액 금1,779,574원),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 및 판매에만 종사하는 경우, 농지나 선박 등을 소유만하고, 경영이나 경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부재지주 등)입니다. 농어업인 신청은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청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업인을 확인하는 절차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1차로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에게 확인받은 후, 2차로 해당 시장·구청장·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됩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 적용됩니다. 2010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790,000원(보험료 71,1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791,000원 이상의 경우 79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5,5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 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소급하여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타 국민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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