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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이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받은 90만원의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돼 시장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해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고 또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됐고 대책위 활동 경비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며, 3년 전의 일로 차기 선거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서 “모든 것은 나의 부덕의 소치이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그동안 빠르게 달렸다면 속도조절을 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와 소통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은 또 “3~4년 동안 재판과 수사 등으로 공직사회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 같아 공무원들에게도 미안한 심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에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각각 70만원을 받은 최모 국장, 장모 전 계장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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