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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에 대한 이해 - 한약이란 한의사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하여 동물, 식물, 광물 등의 자연물인 한약재를 원료로 해서 만든 의약품을 말한다. 조제형태는 물약형태의 고, 농축한약, 증류한약, 과립제, 시럽제 및 캡슐제 등 다양하다. 한약은 개인의 체질과 나이, 성별, 병증, 치료목표 등에 따라 맞춤 처방된다.
▶ 한약재와 식품의 차이 - 흔히 인삼, 오미자, 도라지 등을 한약재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약재는 질병의 치료에 예방을 위해 처방 및 조제되는 한약의 재료로써 중금속 등 엄격한 의약품 품질검사를 거친 것이다. 또한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등에 의해 한방의료기관 또는 한약국에서 특정인에게 조제, 투여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의료용 목적이 아닌 일반에 판매되는 것은 한약재가 아닌 식품으로써 농산물로 취급된다.
▶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과의 차이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글루코사민이나 프로폴리스와 같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종류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 등 다양하다. -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적 작용과 같은 보건 용도로 사용하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 -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용기와 포장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기재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질병치료효과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 한약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이력추적관리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가한약재(녹용,사향)을 우선 대상으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사업을 시행중이다. 물론 한약재 잔류농약시험법보강과 중금속 허용기준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대상품목은 수급조절품목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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