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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게 1심과 똑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익산시가 시민대책위를 주도적으로 결성했고, 이를 이 시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수사과정과 재판 중에도 증인들을 회유하려고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1심의 벌금 90만원 선고는 부당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전북대-익산대 통합은 무려 3년 전의 일로 2010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을 회유하려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억지다”며 “1심의 90만원 선고는 너무 과중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4월 19일 오후 2시 8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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