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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손해금 소득세 부과되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1년 04월 04일(월)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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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원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퇴직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A.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관해 판례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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