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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익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장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상주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이는 이상주 부장판사의 선고 전력 때문.
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 기재)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재판이 사실에 입각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재판장의 선고 전력이 이 시장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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