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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증거물의 채택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측이 내놓은 총 4개의 증거물 중 2개를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변호인 측은 ‘당시 검찰의 증인으로 출석한 대책위 사무국장 오양수 씨가 최근 익산시 인사에 자신의 사람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달라 한 적이 있고 요구가 묵살되자 항의를 한 바 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를 증거에서 삭제해 달라는 탄핵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오 씨가 인사개입에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이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검찰 측의 포석인 셈.
검찰은 이어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 1심에서 이 시장 측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이들이 현재 위증으로 조사 중”이라며 이들의 진술 또한 삭제해 달라고 탄핵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오 씨의 인사개입 사실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1심의 증인들을 놓고 조사한 위증조서는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증조서가 당해 소송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변호인 측에서 거부하자 재판부는 2차 심리 때 증거채택여부를 논의키로 했으며 결렬이 될 경우 조사한 후 가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반면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2개 증거물은 별 무리 없이 채택됐다.
당시 대책위 활동 지원을 익산시에서 전담한 장석기 전 계장의 업무일지와 개인 메모, 또 대책위 최우진 수석부위원장이 대책위 운영경비와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녹음CD의 음질을 개선한 CD다.
검찰은 또 2건의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익산시 홍보 영상물과 2007년 금강방송이 전북대-익산대 통합 관련, 이 시장과 특별 대담한 내용의 방송분이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추가증거물로 전북대-익산대 추진현황 일지 등 다소 간단한 서류를 제출한 반면 검찰 측은 상당한 두께의 증거물을 제출, 항소심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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