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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공선법 위반 항소심 날선 공방
변호인 측, “검찰 공소 사실 법리해석 오인·선거영향 미미”
검찰, “처음부터 주도적 개입·위법 알고도 우회적 지원”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1년 03월 30일(수)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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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의 항소심이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으로 시작됐다.


지난 29일 오후 4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포문은 이 시장의 변호인 측부터 열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법리해석을 오인한 것”이라며 “무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당시 익산대-전북대 통합 시민대책위원회에 한 이 시장의 발언은 경비지원까지의 약속이 아니라 의례적인 인사말 수준이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

또 만약 유죄라고 하더라도 2010년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대책위는 2007년에 이미 해산한 단체로 당해 선거구에 대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기부행위에 이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이해 당사자가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당시 상황은 익산시의 현안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익산시의 지원으로 보아야지 이 시장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대책위는 익산시가 이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경비에 대해 이 시장이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대책위의 운영경비 지원이 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음에도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경비를 지원한 것은 향후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비춰볼 때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1심에서 벌금 90만원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은 4월 5일 오후 4시 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시장은 2월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익산대- 전북대 통합 시민대책위에 운영경비 지원을 약속하고 3천만원을 운영경비로 지원했다는 검찰 측 기소내용이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24일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이 시장 측도 검찰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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