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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을 경감하기 위하여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금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2010년 시행한 활동보조사업에 비하여 지원 규모가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서비스도 신체활동?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지원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추가 지원되고, 급여 규모도 월평균 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족 이외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을 관리할 위탁 전문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자격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동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팀(전화 02-2023-8204, 팩스 02-2023-819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국민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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