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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의 법률상담-파산원인의 판단 기준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3월 14일(월)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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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만 32세 미혼 남성으로서, 대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벤쳐기업(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매출 부진으로 인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중단으로 갑자기 자금이 경색돼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본인 개인적인 부채와 보증채무 등 합계 금 1천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산이 가능한지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돼야 하며,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②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채무 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①고령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는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 다른 곳에 취업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연령이 만 32세로서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가 남아 있어 향후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채무 총액이 1천500만원에 불과해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인 견해이며 개별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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