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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혐의 이 시장-검찰 쌍방 항소
검찰 “선거이용 명백·형량 적어”
이 시장측 “검찰 항소 부당 대응”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2월 24일(목)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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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익산대 통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시장에 대해 검찰과 이 시장측 모두 쌍방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법원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지만 공보물 등에 게재하는 등 선거에 이용한 부분이 명백하다”며 “500만원 구형에 비해 형량이 낮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측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굳이 항소할 이유가 없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항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서류를 이첩했다. 아직 항소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법원은 '이 시장이 2007년 7월께 익산대- 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에 운영경비 지원을 약속하고 3천만원을 운영경비로 지원했다'는 검찰 측의 기소내용을 인정해 지난 18일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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