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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수준 대폭 강화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 수수도 중징계 처분
직근 상급자·동료 신고의무 위반에도 책임
작년 9월 ‘징계부과금’ 신설 수수액 최대 5배 부과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1년 02월 24일(목)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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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가 끊이질 않고 연이어 터지자 공무원 징계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익산시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개정안은 부패행위자의 징계처분 강화는 물론 동료들까지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 된다는 게 큰 특징이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를 알고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이 신설됐다.

소속부서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책임을 묻게 되고 차상급 감독자나 동료 등 기타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부패행위자보다 두 단계 낮은 징계 책임을 지우게 된다.

즉 동료나 부하직원이 부패를 저지르도록 방관한 것도 엄히 처벌, 공직사회 내부에 감시체제를 운영해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내포돼 있는 셈이다.

또 익산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를 시행함에 따라 업자 등으로부터 인사성으로 받던 일명 ‘떡값’에 대해서도 징계수위가 높아졌다.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과 향응 등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예전에는 ‘경징계’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번 규칙안에서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개정됐다.

특히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는 무조건 ‘중징계’를 면할 수 없게 됐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순이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순으로 분류된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부과금’제도가 신설돼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비위정도와 과실여부에 따라 수수·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고 있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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