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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 ‘시장직 유지’
벌금 90만원 선고… 선심성 행위·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다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2월 18일(금)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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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시장을 벌금 9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장은 “이 시장이 당시 전북대- 익산대 통합관련 시민대책위에 운영경비 지원을 약속하고 농협중앙회익산시지부를 통해 3천만원을 경비로 지원토록 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기부행위로 유죄로 인정되고 특히 재판과 수사과정에서도 일부 진실을 호도하도록 한 것은 엄히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향후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지난해 지방선거와의 기간도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는 아니라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생각보다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며 다소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직답을 피했다.
한편 검찰은 이 시장이 2007년 7월께 ‘익산대- 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에 운영경비 지원을 약속하고 당시 대책위 투쟁국장이었던 오양수 씨가 농협으로부터 쓰레기제로화사업 경비로 지역발전기금 3천만원을 받아 대책위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순수 시민운동 성과를 자신의 선거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 지난달 27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온 시민과 언론인 등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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