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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갑에 지역구를 둔 김수흥 국회의원. | | ⓒ 익산신문 | 국토교통분야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국회 세미나가 이달 2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익산갑에 지역구를 둔 김수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임상규 전북행정부지사의 총괄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국토교통부 주요 실무부서 11곳, 전북도 주요 실·국이 함께했다.
김수흥 의원은 “갈수록 낙후되는 전북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전북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 국회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북 독자권역 설정, 100만㎡ 이하 산단에 대한 산단 지정 및 수립 권한 이양,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 권한 이양,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개발부담금 경감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사항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촉진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용,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 마련 등 차세대 교통수단 상용화를 대비한 현안들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전북도와 국토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특례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앙부처와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제출에 앞서 이 실무진간 종합 토론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번 국토·교통분야의 국회세미나를 시작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분야별 국회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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