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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도의원,스토킹범죄 예방 제도 마련 위해 적극
이달 20일 "스토킹범죄 예방및 피해지원 조례안' 제정위한 세미나 주관
"스토킹범죄 예방 제도 마련 필수, 세미나서 제시된 의견 적극 검토할터”
2022년 10월 20일 [익산신문]

↑↑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했다. 오른쪽서 두번째가 윤영숙 도의원.
ⓒ 익산신문
익산 제3선거구에 지역구를 둔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주관한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이달 20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동료 남성에게 살해당한 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스토킹 범죄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전북지역 스토킹 범죄 실태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전북대학교 신옥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도 여성청소년과·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전주여성의전화·전북도경찰청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신옥주 교수는 스토킹범죄 실태와 조례를 통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스토킹범죄의 성격과 특징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토킹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례 필요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 익산 제3선구에 지역구를 둔 윤영숙 전북도의원.
ⓒ 익산신문
세미나를 주관한 윤영숙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도 “이번 세미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

↑↑ 익산에 지역구를 둔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주관한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이달 20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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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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